◆ 「소음·진동관리법」 中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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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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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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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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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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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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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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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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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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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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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내 항공기 관련 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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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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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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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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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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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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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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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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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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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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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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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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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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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현행법 가운데에서는 항공법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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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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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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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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