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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2
2000가합6945
김포공항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85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제2종 구역 50,000원/월, 제3종 "가"구역 30,000원/월 배상.
(소음방지대책이 행하여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 중 50%를 감액,
소음피해예상 지역 고시(‘93.6.21)이후 전입은 30% 추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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