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주요내용
∘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공항소음 저감방안
∘ 공항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
∘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3. 수립 및 추진 경위
∘ 20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 9. 23. 시행)
∘ 2010. 12. 24. : 제1차(2011~2015)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 2011년∼2015년 : 제1차(2011~2015)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