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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환경부,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 환경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과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각 소음원별 성가심 시간대의 차이는 도로교통 소음과 집 주변 소음이 저녁

     7-10시, 항공기 소음은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장 심하며, 소음이 방해하는 활동으로는

    ‘독서-공부’ 등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휴식/수면, TV시청’ 등 쉬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공기 소음은 TV 시청이나 대화와 같이 들어야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항공기소음이 어떠한 병변(病變) 현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또한,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으로 외국의 환경 또는 규제기준

   (70~75WECPNL)과 국내「소음·진동규제법」및「항공법」의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두가지 협의

   기준(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부는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1 :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적용

 

 

지 역 구 분

협 의 기 준(WECPNL)

지역-A

75 미만

지역-B

80 미만

지역-C

90 미만

지역-D

90 이상

 

  주) 지역-A는 환경기준의 "가", "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주거지역)

       지역-B는 환경기준의 "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상업지역)

       지역-C는 환경기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공업지역)

       지역-D는 지역-A, 지역-B, 지역-C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주지역)

 

  (안)-2: 소음환경기준 일반지역 적용

 

 

지 역 구 분

협 의 기 준(WECPNL)

지역-A

70 미만

지역-B

75 미만

지역-C

85 미만

지역-D

85 이상

 

 

< 참고자료 >

  붙임 :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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