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 환경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과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각 소음원별 성가심 시간대의 차이는 도로교통 소음과 집 주변 소음이 저녁
7-10시, 항공기 소음은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장 심하며, 소음이 방해하는 활동으로는
‘독서-공부’ 등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휴식/수면, TV시청’ 등 쉬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공기 소음은 TV 시청이나 대화와 같이 들어야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항공기소음이 어떠한 병변(病變) 현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또한,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으로 외국의 환경 또는 규제기준
(70~75WECPNL)과 국내「소음·진동규제법」및「항공법」의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두가지 협의
기준(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부는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1 :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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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구 분 |
협 의 기 준(WECP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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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A |
7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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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B |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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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 |
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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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D |
90 이상 |
주) 지역-A는 환경기준의 "가", "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주거지역)
지역-B는 환경기준의 "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상업지역)
지역-C는 환경기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공업지역)
지역-D는 지역-A, 지역-B, 지역-C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주지역)
(안)-2: 소음환경기준 일반지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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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구 분 |
협 의 기 준(WECP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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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A |
7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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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B |
7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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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 |
8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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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D |
85 이상 |
< 참고자료 >
붙임 :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용역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