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
-소음영향 범위의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해당지역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 아동 시설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