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