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ㅇ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