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 폐합 등 대폭 개선 - 63 고시·훈령 ·예규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 행정규칙을 정비(63개 → 33개 )
하기위한 행정규칙 통 폐합안 · *을 6 21 월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 운영된 결과· ,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 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 폐합 및 정비" 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공항소음 관련 개선 주요 내용
항공 소음단위 변경 (WECPNL → Lden 23.1.1) 시행 에 따라 소음
측정 소음영향도 조사, 방음시설 실내 외 소음도 및 차음량 조사
방법 변경, 방음시설 유리제품 수정 (하드코팅 복층창→ 로이 복층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