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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① (수요 맞춤형 지원)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現 시설(방음, 냉방) 설치→ 현금‧실비 지원방식 전환, 주민지원사업에 주민 제안방식 도입

ㅇ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주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연간 세대당 23만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ㅇ 방음시설은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

② (선제적 소음원 관리)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 세분화(5→13등급) 및 소음부담금 편차 확대(10~25%→3~30%)

ㅇ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現 23~06시)를 확대하고, 부담금율(現 소음부담금의 2배)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지상 소음저감을 위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등 운항방식 개선

③ (소음대책 선진화)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신뢰도향상, 소음대책 연구기능 강화 및 해외 선진공항과 정보교류 확대

* 국토부(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14개 공항 90개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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