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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1. 지원대상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제외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평생교육원 등) 

 ∘ 공고일(‘23.10.5.) 기준 소음대책·인근지역(소음영향도 57Lden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학생 본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7동 

 ∘ 제외대상 : 2021~22년도 한국공항공사(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포함)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수혜자 

 * 중복수혜 제한기간 : 수혜 받은 해로부터 2년 (※ 3년째 되는 해부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고등학생) 83명, 100만원, (대학생) 150명, 200만원 * [참고] 동별 모집인원 


 3.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4.(화) (18:00 마감) 

 ∘ 결과발표 : 2023. 11. 27.(월) (예정), 全 지원자 개별 알림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발 결과(거주기간 커트라인, 경쟁률 등) 공개 


 4.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해당 동 : 공고일(2023.10.5.)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소재 동 


 5. 선발기준 

 ∘ 점수산정기준*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참고]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6. 제출서류 

 ∘ 고등학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대 학 생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각 1부 

 *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미포함,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통장사본) 선발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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